박신영 아나운서 /사진=한경DB
박신영 아나운서 /사진=한경DB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신영(32)의 첫 재판이 다음 달 9일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정인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신영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9일 오후 열기로 했다.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께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던 중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했다.

박신영은 황색 신호에 사거리 중앙으로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치면서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양측 모두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다.

박신영은 지난 8월 23일 기소됐고, 지난 19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사고 사실이 알려지자 박신영은 SNS를 통해 "저에게도 명백한 과실이 있다. 저는 황색불에 빨리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내며 과속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앞으로 어떤 비난과 벌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아나운서로 입사한 박신영은 2017년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활동을 이어오던 중이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