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흉기난동’ 사건 등에서 부실대응 비판을 받은 경찰이 현장 특별교육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신임 경찰관 1만 명을 상대로는 현장 대응에 관한 재교육을 한다. 저위험 대체총기 등 신규 장비도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29일부터 1~2년차 신임 경찰관에게 물리력 행사와 직업윤리를 골자로 한 특별교육에 나선다고 25일 발표했다. 중앙경찰학교 300~307기 경찰관 1만620명이 대상이다. 물리력 행사 훈련에는 체포술, 테이저건 사용, 권총사격 등이 포함된다. 정식 임용된 경찰관들에게 이 같은 교육을 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현장 경찰관 7만 명에게도 테이저건 사용에 대한 특별 교육을 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한국형 전자충격기와 저위험 대체총기 등 첨단장비를 점진적으로 도입한다. 한국형 전자충격기는 미국 테이저건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3연발이 되는 게 장점이다.

이는 최근 범죄 현장에서 불거진 경찰의 부실대응 논란을 벗어나려는 조치다. 지난 15일 인천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졌는데, 한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소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해 비판을 받았다.

경찰에서는 김창룡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커지는 논란을 잠재우려는 분위기다. 김 청장은 21일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22일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또다시 사과했다. 25일에는 인천 논현서를 방문한 뒤 “현장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진솔하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