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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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벌어진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실 대응한 경찰관 2명이 직위해제됐다.

인천경찰청은 24일 논현경찰서 A 경위와 B 순경을 직위해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자리를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감찰조사 결과, 범행제지 및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현장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기발령중이던 현장 출동 경찰관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찰청은 조만간 민간 위원이 참석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피해 가족 측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한 사건 전후 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