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D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D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여자 경찰관뿐만 아니라 남자 경찰관도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5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 사태가 일어날 당시 현장에 출동했으나, 빌라 내부로 진입하는 단계서 B순경과 함께 밖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순경은 빌라 3층에서 집주인이자 신고자인 C씨의 아내를 향해 가해자인 D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보고 놀라서 1층으로 내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론 지금껏 알려진 것과 달리 여자 경찰뿐만 아니라 남자 경찰까지 경찰관 2명 모두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이들이 현장을 벗어난 사이 C씨의 딸이 흉기를 들고 있는 가해자 D씨의 손을 잡고 대치 중이었고, 집으로 들어온 C씨가 몸싸움을 벌인 끝에 D씨를 제압했다. 위험한 상황이 지나간 후에야 이들 경찰관은 빌라 내부로 들어가 현장에서 제압된 D씨를 검거했다.

당시 A경위는 권총을, B순경은 테이저건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이후 이들은 구급 및 지원요청 등으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C씨의 아내는 D씨로부터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다.

D씨는 지난 9월 피해자 가족이 거주하는 빌라 4층에 이사온 뒤,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 가족과 층간소음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범행 당일 낮 12시 50분께 C씨 가족 자택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경찰서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4시간 뒤 다시 C씨 자택에 찾아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