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달리 종전대로 '식품비 75.7%' 맞춰 예산 편성

충북도의 내년도 지자체분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무상급식비 삭감 사태로 일선 지자체가 혼란을 겪고 있다.

시·군은 종전 방식대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지만, 충북도는 임의로 기준을 바꿔 관련 예산을 감액 편성했기 때문이다.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등은 식품비의 75.7%를 기준으로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 예산안을 편성해 해당 시·군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시·군은 감액 편성 안 해…충북 내년 무상급식 '혼란'
구체적으로는 전체 무상급식 비용 중 식품비의 75.7%에 해당하는 액수를 '4(도청) 대 6(시·군)' 분담 원칙에 따라 편성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 5일 도가 시·군에 통보한 무상급식 예산 편성 계획(일명 '가내시')이기도 하다.

그런데 막상 도는 충북교육청과 2018년 맺은 무상급식 분담 합의를 깨고 식품비의 40%만 지자체 몫으로 정해 올해보다 100억원 감액된 127억원을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 도비로 책정해 도의회에 넘겼다.

결과적으로 도와 시·군 간에 간극이 생긴 것이다.

도는 예산 부족과 무상급식 분담금 재협상 필요성을 이유로 도교육청 및 일선 시·군과 협의 없이 무상급식 지원비를 일방 감액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교육청과의 '교육재난지원금 갈등'이 무상급식비 삭감으로 이어졌다는 게 중론이다.

도는 도교육청이 초중고교생에 이어 유치원생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원생과의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자 지자체분 무상급식 예산에서 어린이집 원생 재난지원금 용도로 20억원을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일선 시군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혹해하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도의 무상급식 예산 감액 편성 사실을 언론보도로 접했다"며 "우리도 내년 추경에서 예산을 감액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도의 입장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은 기존 방식대로 예산안을 편성했을 것"이라며 "시·군에 예산 확정 내시를 하면 내년 추경에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도청과의 매칭 사업비이긴 하지만, 시장·군수와 지방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아이들 밥그릇 예산'을 도의 뜻대로 삭감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