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사진= 유튜브 캡처
유승준 /사진=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과거 병무청으로부터 군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지 불분명하다며 한국 입국을 재차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병무청 측이 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병무청은 지난 18일 "스티브 유 소송대리인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심리로 열린 LA 총영사 상대소송 3차 변론에서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스티브 유는 2001년 11월 공익근무요원 소집 예정이었으나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소집을 연기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스티브 유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앞서 유승준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상대 소송의 세 번째 변론에서 과거 병무청으로부터 군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지 불분명하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대리인은 "앞선 소송 때는 당연히 통지서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소속사 직원이나 친척들에 따르면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면서 "입영 통지가 나온 것인지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병무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이 부분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 측 대리인은 "과거 소송에서도 주장한 바 없는 내용"이라며 "갑작스러운 주장이라서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승준 측은 지누션 션, 터보 마이키, 샵 크리스, god 데니안, 플라이투더스카이 브라이언 등을 언급하며 "미국 시민권·영주권자 또는 교포 출신 연예인이 많다"고 했다. 다른 외국 국적의 연예인들을 열거하며 유승준에게만 입국을 금지한 것이 가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이에 재판부는 양측 변호인에게 거론된 연예인들과 유승준 사례간 차이점과 유사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12월 16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했다.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 3∼4주 후 판결이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1월께는 유승준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지만, 3심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다. 파기환송심을 거친 후 유승준은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LA 총영사관은 재차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유승준은 또 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