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교육청, 수능 후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학생 안전 특별기간에 각 학교에서는 수능 이후 심리적 이완이나 호기심 등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학교 밖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지구별 학생생활교육지원단을 중심으로 제주경찰청, 학교 밖 폭력 예방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청소년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교외 생활지도와 캠페인을 진행한다.

수능 당일인 오는 18일에는 시험장 학교 주변에서 모든 응원이나 격려 행사를 금지하며, 수험생 학부모도 자녀 입실을 확인한 뒤 귀가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수능 후 저녁에는 학생들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시청 주변, 연동·노형동, 삼화지구, 서귀포시청과 1·2호 광장 주변 등을 중심으로 교육청, 학교, 경찰, 시민단체 등이 합동으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과 생활지도를 실시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수능 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 동안 생활교육을 강화해 일탈행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