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 A씨 사망 전 만난 이모 준위 행적 수사결과 미반영…"뒤늦게 입건·기소"
공군 "사망 직후부터 강제추행 수사…은폐 의도 없어"
군인권센터 "李중사 유사사건…공군 늑장처리 의혹"(종합)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이 논란됐을 당시 군 당국이 또 다른 성추행 사망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15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사건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올해 5월 11일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A 하사가 자신의 영외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군사경찰은 6월 10일 '스트레스성 자살'로 종결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수사 과정에서 A 하사의 상급자인 이모 준위의 강제추행 혐의가 이미 드러났음에도 군 경찰이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 준위가 피해자 숙소와 그 근처를 7차례 방문하고 업무와 상관없는 메시지와 전화 연락을 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파악됐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또 군 수사기록에 따르면 이 준위 본인도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부대 상황실에서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기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사실을 자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A 하사를 생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이 준위의 수상한 행적도 처음 수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 준위가 5월 9일 자신의 차에서 20분간 A 하사를 만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했고, A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당일에는 출근 시간 30분 전부터 23차례 전화를 걸고 급기야 주임원사와 함께 A 하사 숙소에 찾아가 방범창을 뜯고 숙소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준위가 A 하사 숙소에 침입한 혐의는 군검찰이 7월 26일 별도로 수사를 진행,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다가 8월 3일 공군본부 보통검찰부가 이 준위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돌연 입건해 10월 14일 뒤늦게 기소했다고 군 인권센터는 지적했다.

군 검찰은 당시 이 준위의 강제추행 입건 이유에 대해 "(유족이 수사를 요청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조사하다 보니 강제추행 소지가 있어 입건했다"고 설명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강제추행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인지했음을 숨기고 주거침입 등만 기소했다가 뒤늦게 슬그머니 강제추행 건을 입건한 것"이라며 "이 중사 사건에서 보여준 부실한 초동 수사와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와 합동위 활동이 종결된 뒤 국민 관심이 군 성폭력 이슈에서 멀어질 때쯤 사망과 강제추행이 연결돼있다는 것이 티 나지 않도록 별도로 기소했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센터는 지난 2일 재판에 넘겨진 이 준위의 강제추행 건과 주거침입 건이 군사법원에서 병합된 점도 미심쩍다는 입장이다.

공군은 가해자의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공군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에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이 충분히 인정돼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면서 "사망사건 발생 이후 강제추행 등 자살원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다"고 밝혔다.

유족 요청에 따라 신속한 순직처리를 위한 조처를 한 것일 뿐 은폐 의도는 없었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공군은 "강제추행에 대해 10월 14일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재판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구체적 설명이 제한됨을 양해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