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법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초점
여가부·고용부 '여성경제활동백서' 펴낸다…고용촉진 활성화
앞으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여성의 임금·고용 형태 등 현황을 파악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년 펴내고, 이를 토대로 근로환경 개선 시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경력단절여성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8년 법 제정 이후 13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여가부는 정책의 초점을 재직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한 경력단절 예방에 맞추는 법률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법은 정책 대상의 범위를 경력단절여성 외에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과 재직 여성 등을 포함한 '여성'으로 확대했다.

또 경력단절 사유로 기존의 '혼인·임신·출산·육아·가족구성원 돌봄'에 '근로조건'을 추가했다.

이는 높은 성별 임금 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가 경력단절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명칭은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변경된다.

개정안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및 백서 관련 내용도 담겼다.

기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로 확대 시행하고,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또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경력단절여성 등 현황 등이 담긴 '여성경제활동백서'를 여가부와 노동부가 매년 발간하고, 성별 임금 격차 축소 등 근로환경 개선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 구인·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 직업교육훈련과 일경험 지원사업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여성 고용촉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고용유지를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분리 현상을 완화하는 등 여성인력 활용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말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