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 도착한 군부대 요소수 /사진=연합뉴스
주유소에 도착한 군부대 요소수 /사진=연합뉴스
디젤 승용차 이용자들은 연말까지 요소수를 차량 1대당 한 번에 10L까지만 구입할 수 있다. 화물·승합차는 30L까지만 살 수 있으며 요소수 판매처는 전국 주유소로 제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로 국내에서 요소·요소수 품귀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가 유통망 통제에 나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쓰이는 요소는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사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의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또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한다.

요소를 원료로 만들어지는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과 동시에 요소·요소수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정부는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단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건설 현장, 대형 운수업체 등 특정 수요자와 직접 공급 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 구매 가능하다.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살 수 있다.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