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갑근 전 고검장에게 라임자산운용(라임) 로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라임 로비' 윤갑근 前고검장 징역 3년 유지해달라"(종합)
검찰은 10일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고검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는 만큼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최후 의견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에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 윤 전 고검장 측만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검찰은 "기록과 제반 사정들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많고 실제 청탁행위를 한 점, 청탁에 성공했다면 '펀드 돌려막기' 피해가 커질 수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고검장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선임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위임된 업무를 했을 뿐"이라며 "계약체결이나 수임료도 투명·공개적으로 처리했고, 세금과 회계처리도 정상적으로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로 24년을 재직하며 특수수사를 많이 맡은 제가 불법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2억2천만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에서 윤 전 고검장 측은 두 차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났다고 인정하면서도 펀드 재판매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올해 5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2천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