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횡령' 이강세·김정수 2심 징역 5년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5억원의 추징 명령은 1심 그대로 유지했다.
김 전 회장은 리드에 대한 자금 유치 대가 등으로 신한금융투자 본부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 금품을 건네고, 리드 자금 17억9천만원을 같은 회사 박모 전 부회장과 공모해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그는 또 에스모머티리얼즈 등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에 금융기관 자금이 유치되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리적인 이유로 일부 판결을 다시 선고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김 전 회장이 일부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감경했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대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원을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쓰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각각 5천만원과 2천만원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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