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판사건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기간 및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당 규칙 개정안을 개정하고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자는 해당 심판사건의 심리가 종결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급여 수급자 전체를 포함해 지원대상 범위를 넓혔다.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절차도 간소화했다.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자가 증명서류를 제출할 때,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대상자는 납부한 심판수수료(심판청구료 및 정정청구료)를 심판사건 종료 후 반환 받을 수 있다.

이재우 특허청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사건의 당사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 심판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며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지재권 보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에 관한 사항은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