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익표…언론법·정보통신망법·신문법·방송법 '패키지 논의'
여야, 미디어특위 명단 확정…'징벌적 손배' 언론법 논의 재개
여야는 지난 9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구성하기로 합의한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의 명단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확정된 미디어특위 명단을 발표했다.

위원장은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여당 간사는 김종민 의원, 야당 간사는 박성중 의원이 각각 맡는다.

민주당 측에선 송기헌·전혜숙·김승원·김회재·정필모·최혜영·한준호 의원이, 국민의힘 측에선 김승수·안병길·윤두현·정희용·최형두·허은아·황보승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미디어특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중간에 국감이 있어서 국감에 매진하는 관계로 미디어특위 위원들 위촉이 늦어졌다"며 "비교섭단체 1인은 최종적으로 국회의장이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개특위와 미디어특위가 발족했기 때문에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서둘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과 언론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여야는 '8인 협의체'를 꾸려 약 한 달간 11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미디어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