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죄 형량 감경된 유재수 2심 판결에 상고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유 전 부시장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1심은 이 가운데 4천200여만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유씨가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한 점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해 뇌물액을 2천여만원으로 줄였다.

양형에 대해선 "뇌물 공여자들과의 관계와 뇌물의 형태, 액수 등에 비춰볼 때 뇌물성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강하지 않은 듯 보여 미필적 고의로 인정됐다"며 "위법성 인식이 강한 범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씨의 비리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처음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청와대가 유씨의 비위 첩보를 알고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씨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