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기사는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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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자녀의 몸에 상처를 내 보험금을 타낸 부모가 실형을 살게 됐다. 이들은 7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30여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하정훈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40·남)씨와 B(41·여)씨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11월20일부터 작년 7월21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자녀들 몸에 상처를 내 보험금 1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엄마인 B씨가 자녀의 손을 붙잡고, 아빠인 A씨는 흉기로 정강이 앞 부분에 상처를 낸 뒤 “자녀가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다가 깨진 병에 베었다”고 거짓말을 해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장에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식당에서 뜨거운 냄비에 팔을 대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 6700만원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진술이 수시로 바뀐다는 이유로) 자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1심 선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해 현재 전주지법에서 상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