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원장이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징역 9년에 자격정치 7년으로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은 지난달 20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9차례 기소됐다.

1심, 2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죄라고 판단해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선고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