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이사 5명 "정이사들 선임 전에 개혁 안건 처리하라" 승려 이사 4명 "불법 자행 일반인 이사들이 파행 책임 돌려"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의 정상화를 위해 꾸려진 임시이사회가 내홍을 겪고 있다.
임시이사회는 경기도가 해임 명령을 내려 소송 중인 승려 이사 5명과 선임 무효가 된 일반인 사외이사 3명을 대신해 광주시가 새로 선임한 8명과 기존 정이사 3명 등 모두 11명으로 지난 1월 말 구성됐다.
8일 광주시와 나눔의 집에 따르면 임시이사회의 이찬진 변호사 등 일반인 이사 5명은 지난달 말 승려 이사 4명 등 다른 이사 6명에게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의 마지막 제안'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 지난 5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일반인 이사들은 내용증명을 통해 '조계종 승적을 가진 사람을 임원의 3분의 2로 한다'는 나눔의 집 법인 정관을 관계 법령의 취지에 따라 '5분의 1'로 개정하고 조계종 승적을 가진 사람이 감사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나눔의 집 역사관의 독립적인 운영 보장', '나눔의 집 시설을 무료 양로원에서 위안부피해자법 상의 피해자 보호시설 전환', '후원금(약 90억원)의 위안부피해자 돌봄·명예·인권회복 등 사업비로 적극 사용' 등 5개 안건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임시이사회 이사 11명 중 조계종 측 이사가 6명(승려 이사 4명, 일반인 이사 2명)으로 다수인 가운데 오는 9일 이사회에서 정이사 8명의 선임 안건 처리가 예정됐다"며 "정이사들이 선임되면 임시이사의 법적 지위는 그 즉시 소멸해 그동안 논의 못 한 개혁 안건들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혜일 스님 등 승려 이사 4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 변호사 등 일반인 이사 5명이 제안한 6개 안건 가운데 4개 안건은 9일로 예정된 이사회에 상정됐고 나머지 2개 안건도 여러 차례 논의해왔던 사안"이라며 "마지막이라는 자극적 용어를 사용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주장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승려 이사들은 "이 변호사 등은 나눔의 집 파행의 책임을 다른 이사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이사회 개최 통보 절차를 위반해 나눔의 집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 투명해야 할 이사회를 계속 비공개로 진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혜일 스님은 "9일 예정된 이사회에 정이사 선임 안건이 올라와 있지만, 현재 해임 명령을 받고 소송 중인 이사 중 일부가 사임 의사가 없는 만큼 안건 논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1일 발생한 경부선 SRT 탈선 사고 복구작업이 끝나 2일 오전 7시13분부터 대전-오송역 간 상행선 운행이 전면 재개됐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행선은 이날 오전5시5분 서울발 진주행 첫 KTX 열차부터 정상 운행 중이다.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이날 오전 7시께 선로와 전차선 등의 복구를 마쳤다.오전 7시13분까지 시험 운행을 거쳐 선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운행을 전면 재개했다.전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후 11시10분께 서울역에서 사고 상황을 점검하고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승객들에게 직접 사과했다.1일 발생한 경부선 SRT 탈선 사고는 오후 3시21분께 부산발 수서행 SRT 338호 열차가 대전 조차장역 인근에서 궤도를 이탈했다. 이 사고로 7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KTX와 SRT등 고속열차 14대의 운행이 중지됐으며, 지연운행은 최대 5시간26분까지 발생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동성 성폭행한 60대, 유사강간죄 적용해 2년형 선고"이성애 중심 현행법 한계…강간죄 적용 범위 개정해야" 동성을 강간하면 이성을 강간한 것과 비교해 어떤 형량의 처벌을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동성을 강간하면 유사 강간죄가 적용돼 이성 간의 강간죄보다 약한 처벌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피해자 남성을 때려 정신을 잃게 만든 후 항문 성교를 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강간죄가 아닌 유사강간죄다. 현행법에 따르면 강간죄는 남녀 간의 성기 결합을 죄의 성립 요건으로 삼는다. 반면 유사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나 도구를 넣는 행위의 범죄다.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성기 간의 삽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유사강간죄가 적용되는 것이다. 강간죄를 저지르면 징역 3년 이상, 유사강간죄는 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에 동성 간 강간이 이성 간 강간보다 가볍게 처벌되는 것이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피해자 관점에서는 같은 성폭력인데도 이성애 중심적 관점으로 정해진 현행법 때문에 피해와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다양화하는 성범죄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동성 간 강간 역시 과거에는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처벌됐지만, 시대 상황을 반영해 2012년 유사강간죄가 신설되면서 이전보다 엄격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박인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동성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군 복무 시절 휴가증을 위조해 7차례에 걸쳐 휴가를 나간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전남 한 군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복무 중이던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휴가증을 임의로 위조해 휴가를 나갔다. 또 휴가가 잘못된 것 같으니 보고하겠다는 후임병에게 '다 승인을 받았다. 만약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하는 일이 생기면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군의 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병역의무를 마친 후 사회에 복귀해 성실하게 생활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