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초고층 주상복합 엘시티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원을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추가 대출 규정을 위반한 건 맞지만 회수가능성이 없거나, 대출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재경 전 부산은행 부행장 등 임원 3명과 엘시티 실소유자인 이영복 회장 등 나머지 5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씨 등은 2015년 12월 엘시티 필수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령법인을 설립해 부산은행으로부터 3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 전 회장 등은 이 유령법인이 엘시티의 우회 대출을 위한 것임을 알고도 신용불량자인 이씨가 보증 담보를 서게 하는 등 부실심사를 통해 대출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전 회장 측은 “엘시티 사업에 이미 8500억원을 대출한 상황이라 300억원이 부족해 사업이 좌초되는 일을 막기 위해 경영상의 판단으로 우회 대출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가 대출이 규정을 위반해 졸속으로 진행되는 등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하지만 회수 가능성이 없거나 대출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2심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업무상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