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검사 항소 사유 대부분 '이유 없음'…공무원 1명만 선고유예
'불법 당원모집' 정종제 전 광주시부시장 항소 기각
총선 전 불법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정종제(57)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과 공범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대부분 기각했다.

다만 공무원 피고인 김모(55)씨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이유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정 전 부시장 등은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정씨를 위해 5천여명을 권리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정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정 전 부시장의 고교 동문으로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시청 공무원 신분으로 당원을 모집한 4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 자격정지 1~2년을 판결했다.

정 전 부시장을 위해 당원을 모집한 광주도시공사 임원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6명 중 전 광주도시공사 임원을 제외한 5명이 항소했으며, 검찰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정 전 부시장 측은 최초 증거와 2차 증거 등이 검찰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유 없다'고 봤다.

피고 측은 무겁다고, 검찰 측은 가볍다고 각각 항소한 양형에 대해서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 내 합리적 범위에 있다며 김씨를 제외한 피고인 5인과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