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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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신병확보를 재차 시도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르면 이번 주 초 이들에 대해 뇌물공여 약속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들과 함께 ‘대장동 4인방’을 구성하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미 구속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공소장에는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이익의 25%인 70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범죄사실로 담겨 있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수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이 같은 수익을 약속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중이다.

김씨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곽상도 의원 측의 도움을 받고, 이후 아들 곽병채씨를 통해 50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앞서서도 수사팀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지난 14일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이후 검찰은 수 차례 김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귀국 직후 체포됐던 남 변호사 역시 석방된 된 뒤 여러번 검찰에 불려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