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 /사진=뉴스1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 /사진=뉴스1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29·박수영)의 1심 판단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리지의 혈중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리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초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으나 검찰은 택시 기사가 전치 2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리지는 사고 사실이 알려진 후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너무 죄송하다. 이제 인생이 끝났다. 제가 실망시킨 게 맞다"면서도 "사람을 너무 죽으라고 하는 것 같다. 사람이 살다가 한 번쯤은 힘들 때가 있지 않느냐"라며 오열했다.

그는 첫 공판에서도 눈물을 보였다. 당시 리지는 최후진술에서 "평소 음주운전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음주차량을 신고해왔다"면서 "저의 잘못으로 평생 해서는 안 될 범법 행위를 저질렀고 사고가 났다. 직접 신고해 자수했지만 스스로 말과 행동이 다른 자가당착에 이르러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생각해온 사람으로서 스스로 정말 실망스럽고 부끄럽다"며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그간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 번 스스로를 사랑하는 제가 될 수 있게 감히 부탁드리고 싶다"고 선처를 구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