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 현재 피부양자 비율, 전체의 35.9%…직장가입자보다 적어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증에 기대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가 크게 줄고 있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피부양자 중에 고가의 외제수입차를 모는 경우가 생기는 제도적 허점이 여전하고, 아직은 절대 수치에서 건보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보다는 피부양자가 훨씬 많다.

이 때문에 건보 형평성을 높이려면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슈 In] 건보 '무임승차' 논란 피부양자, 크게 줄고 있지만
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는 총 5천139만8천명이고, 이 중 피부양자는 1천847만6천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35.9%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내는 직장 가입자 1천905만명(37.1%)보다 처음으로 적었다.

지역 가입자 1천387만2천명(27%)보다는 여전히 월등히 많다.

작년까지만 해도 보험료를 내는 직장 가입자보다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더 많았다.

피부양자는 2015년 2천46만5천명에서 2016년 2천33만7천명, 2017년 2천8만9천명, 2018년 1천951만명, 2019년 1천910만4천명, 2020년 1천860만7천명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줄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2021년 9월 30일 기준, 단위: 천명)
┌───────┬─────┬─────┬─────┬─────┬─────┐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2021년 9월│
├───────┼─────┼─────┼─────┼─────┼─────┤
│ 건강보험 │ 50,941│ 51,072│ 51,391│ 51,345│51,398 │
│   ├─────┼─────┼─────┼─────┼─────┤
│   │ (100)│ (100)│ (100)│ (100)│(100) │
├──┬────┼─────┼─────┼─────┼─────┼─────┤
│ 직 │ 소계 │ 36,899│ 36,990│ 37,227│ 37,150│37,525 │
│ 장 │ ├─────┼─────┼─────┼─────┼─────┤
│ │ │ (72.4)│(72.4) │ (72.5)│(72.4) │(73.0) │
│ ├────┼─────┼─────┼─────┼─────┼─────┤
│ │ 가입자 │ 16,830│ 17,480│ 18,123│ 18,543│19,050 │
│ │ ├─────┼─────┼─────┼─────┼─────┤
│ │ │ (33.0)│(36.1) │ (35.3)│(36.1) │(37.1) │
│ ├────┼─────┼─────┼─────┼─────┼─────┤
│ │피부양자│ 20,089│ 19,510│ 19,104│ 18,607│18,476 │
│ │ ├─────┼─────┼─────┼─────┼─────┤
│ │ │ (39.4)│(36.2) │ (37.2)│(36.2) │(35.9) │
├──┴────┼─────┼─────┼─────┼─────┼─────┤
│ 지역가입자 │ 14,042│ 14,085│ 14,164│ 14,195│13,872 │
│   ├─────┼─────┼─────┼─────┼─────┤
│   │ (27.6)│(27.6) │ (27.5)│(27.6) │(27.0) │
└───────┴─────┴─────┴─────┴─────┴─────┘
※ 2017~2020년은 연도 말 기준이며, 2021년은 9월 말 기준임

이처럼 피부양자가 감소한 것은 건강보험 당국이 보험료를 각자의 경제 형편에 맞게 매겨 건보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와 장기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강화한 영향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강화했다.

우선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 등 연간 합산소득이 3천400만원(2018년7월부터 1단계), 2천만원(2022년7월부터 2단계)을 넘으면 부모라 할지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합산소득 3천400만원은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다.

생활비 등 필요경비 비율을 90%까지 적용하면 실제 소득금액은 3억4천만원가량이다.

재산도 과표 5억4천만원(1단계), 3억6천만원(2단계) 이상이면서 연 소득이 1천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도록 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해 1단계 개편에서 형제·자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이슈 In] 건보 '무임승차' 논란 피부양자, 크게 줄고 있지만
이렇게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까다롭게 했지만, 아직도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를테면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고가의 수입차를 비롯한 자동차와 전·월세는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일부 피부양자는 비싼 수입 차량을 몰면서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토지와 주택, 전·월세뿐 아니라, 사용 연식이 9년 미만이거나 배기량 1600cc를 넘는 자동차이면서 차량 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일 때 건보료를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수입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1만명을 넘고, 이 중에는 잔존 차량 평가액이 1억원을 넘는 자동차를 가진 피부양자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수억원짜리 수입차를 몰면서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보다 더 공평하게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