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소상공업소 1만5천여곳에 50만원씩 지급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업소 1만5천152곳, 지난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오후 10시)이 연장되면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유흥시설 등 393개 업소가 대상이다.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편의점과 여행사, 행사대행업, 숙박업, 개인택시업 등 코로나19 간접피해 업종도 대부분 포함됐다.
구는 업소당 50만원씩을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일상 회복 특별지원금'과는 별개로 구 자체 예산을 세워 지급한다.
특별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15∼30일 유성구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으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코로나19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은 지역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의 단계적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