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가 호텔 측으로부터 받은 이불. 핏자국이 남아 있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A 씨가 호텔 측으로부터 받은 이불. 핏자국이 남아 있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호텔에 방문했다가 아이가 이불에 코피를 흘려 호텔 측으로부터 32만 원에 달하는 배상 요구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가 호텔 이불에 코피 흘려서 32만 원 배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지난 3일 강릉의 한 호텔에 투숙하던 중 아이가 이불에 코피를 흘렸고, 이후 집에 돌아가는 길 호텔 측으로부터 '이불을 못 쓰게 됐으니 32만 원을 배상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코피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체크아웃 당시 이불에 피가 묻었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이 부분은 제 불찰도 있다"고 했다. 호텔 측은 돈을 내놓던지 똑같은 이불을 구해오라며 해당 이불을 A 씨에게 보내줬다.

이후 해당 이불을 직접 확인한 A 씨는 이불에서 정체 모를 노란 자국을 포착했다. A 씨는 "저희에겐 코피 흘린 거로 30만 원 이상을 내게 해놓고 이런 이불을 서빙한 것"이라며 "일관성 없이 랜덤으로 사람을 골라서 보상하게 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호텔 측이 요구한 이불 배상 비용 32만 원 가운데 30만 원은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어 금액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며, 애초에 더러운 이불을 받은 게 화가 난다는 주장이다. 호텔 측이 문제를 제기한 핏자국도 A 씨가 직접 세탁하자 말끔하게 지워졌다고 한다.

A 씨는 호텔 관계자에게 "위생을 핑계로 저희에게 책임을 전가했으면 저 오줌 자국이 남아 있는 이불을 주지 말았어야 한다"며 "오줌 자국은 일부러 빨지 않았다. 혹여나 저희 아이의 오줌이라고 한다면 유전자 감식이라도 해야 하니 말이다"라고 항의했다.
A 씨가 이불에서 발견한 노란 자국.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A 씨가 이불에서 발견한 노란 자국.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호텔 관계자는 "개별로 손빨래를 하는 게 아니라 선 분류 작업 후에 대용량으로 세탁을 하기 때문에 핏물이 빠져 교차 오염으로 다른 이불까지 오염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아무리 분류 작업을 장갑과 마스크를 끼고 한다고 하나 혈흔의 경우 코로나 시국에 작업자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작업자들이 거부한다. 저희 또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장에 강제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또한 "비상 연락 때문에 전화를 꺼놓을 수가 없었는데 밤 11시까지 계속 오는 문자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저와 임신 초기인 아내까지 받았다"며 "저 역시 업무와 별개로 고객님께 정식으로 항의드리겠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처음엔 코피를 흘렸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호텔 측에서 진짜 덤터기를 씌우는 게 보인다", "코로나 핑계로 세탁은 안 하고 새 이불 장만하려고 했던 게 티 난다", "이불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고 소모품 아닌가. 못 쓰게 되면 교체하고 호텔비에 그런 비용까지 포함된 것 아닌가", "누가 내 차를 박으면 그 전 기스까지 몽땅 뒤집어씌우는 느낌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호텔도 문제라고 보지만 글쓴이도 잘한 건 없다. 아이가 코피를 이불에 흘렸으면 체크아웃할 때 당연히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서 해결을 봤어야 한다. 뭘 그렇게 조목조목 따지고 있냐", "절반은 책임져야 한다" 등의 지적도 있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