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대리점 직원들이 여성 고객 휴대폰의 신체사진을 복구해 공유했다는 고소가 접수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KT대리점 직원들이 여성 고객 휴대폰의 신체사진을 복구해 공유했다는 고소가 접수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KT 대리점 직원들이 여성 고객 휴대폰 신체사진을 복구해 공유했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3월 말 홍대 입구의 한 KT 대리점에 반납한 휴대폰에서 자신의 신체사진이 복구돼 직원들 사이에서 공유됐다는 한 여성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KT 대리점 직원 A씨는 새로 휴대폰을 개통한 피해여성 B씨에게 "초기화시키겠다"며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 받았다. A씨는 과거 삭제됐던 B씨의 신체사진 9장을 복구해 동료들과 돌려보고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KT 본사도 함께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자신이 휴대폰을 개통했던 매장이 폐점하자, KT 본사가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대리점으로 자신을 포함한 3700여명의 고객정보를 넘기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지난주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