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적 울려" 시내버스 기사 폭행 40대 집행유예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변에 있던 시내버스가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다음 버스정류장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다가 버스가 도착하자 버스에 승차해 운전석에 있던 기사 B(37)씨에게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이어 차에서 내리면서 B씨에게도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출입문을 닫고 출발하려고 하자 운전석 쪽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깨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시민에게 불편을 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공황장애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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