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위조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공문을 문자메시지로 보내 수신자를 속이는 피싱이 최근 성행하고 있다. 일명 ‘김민수 검사’를 사칭해 20대 취업준비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지난 4월 경찰에 붙잡혔는데도 여전히 비슷한 범죄가 계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김모씨는 최근 모르는 번호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는 “계류된 사건과 관련, 본인 주민등록등본상 주거지로 2회에 걸쳐 해당 서류 발송을 했으나 반송돼 부득이하게 통신고지를 보냈으니 이 번호로 연락을 달라”는 내용이었다.

공문과 비슷한 형태의 문서도 첨부됐다. 별도로 전화는 오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투자사이트 관계자를 사칭한 피싱과 관련해 성명불상자를 고소한 경험이 있다”며 “내가 피해를 당해 고소했는데 공문에는 피의자로 돼 있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해당 문서에는 사건번호, 피의자 이름, 고소인 이름, 죄명 등이 적혀 있었다. 이와 함께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폰 번호도 포함돼 있었다. “3차 통신고지에도 불응할 경우 긴급 체포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씨는 해당 사건번호를 형사사법포털에서 검색해 봤지만 아무런 내용도 찾을 수 없었다.

온라인상에서는 김씨와 같이 이런 부류의 문자를 받았다는 후기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유명해진 김민수 검사 대신 최근엔 ‘이승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검사’로 사칭 대상이 바뀌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식문서에 개인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으며 해당 문자를 보낸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 금융당국 등 관련 기관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피해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선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6351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240건에서 3년 새 26배 이상 폭증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4729건으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4528억원에 달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