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단체 "외국인보호소서 가혹행위 당한 A씨, 보호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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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A씨는 보호소 생활 중 외부 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뒤 독방인 '특별계호실'에서 손발을 등 뒤로 묶인 채 엎드린 이른바 '새우 꺾기' 자세를 당했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권단체 등은 A씨의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보호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무엇보다 A씨와 그를 학대한 가해자인 보호소 직원과의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며 "난민 신청자인 그가 행정소송을 위한 자료 수집, 소송 준비 등을 위해서도 보호 해제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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