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여성상관 성적 모욕한 20대 전역 후 징역형 집유
군 복무 시절 여성 상관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군 복무할 당시 병영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건너편에 앉아 있는 여성 소대장을 겨냥해 입에 담기도 힘든 성적 모욕을 다른 병사들 앞에서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6월에도 여성 부사관을 상대로 공연히 성적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해 군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기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