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정확한 관리 대장 근거로 재개발 분양자격 제외는 위법"
법원, "무주택자 맞아, 분양대상자 인정"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서울 성북구 주민 A씨가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조합은 2015년 성북구 장위동 일대 재개발이 인가되자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을 통지했다. 당시 사업구역 내 토지를 갖고 있던 A씨는 84㎡형 주택 두 곳을 각각 1·2순위로 신청했지만, 지난해 7월 분양 계획안에서 제외됐다. A씨가 토지에 있던 무허가건물을 2019년 2월 자신 명의로 등록했기 때문이었다. A씨는 2000년 무렵부터 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해왔다. 문제는 이 건물이 구청의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상 ‘주택’으로 구분돼 있다는 점이었다.
관련 조례에 따라 A씨는 무주택자 자격을 상실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됐고, 소송을 냈다. A씨는 “해당 무허가건물은 56.1㎡(17평) 남짓한 상가로, 사람이 주거용으로 살 수 있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토지와 건물 소유자 명의를 일치시키기 위해 명의 변경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무허가건물은 사람이 독립된 주거를 할 수 있는 형태·구조를 갖추지 않았다”며 “원고가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택’은 소유하지는 않은 자로,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제 다른 곳에서 거주해온 점 △해당 건물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점 △관리대장상 용도가 '주거'로 등재돼 있어도 현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이 판결로 A씨는 분양권을 가진 조합원 지위를 회복했다. 조합 측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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