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 업소에서 일하다 해고당하자 고용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던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고 불만에 고용주 공갈·협박 50대에 벌금 500만원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공갈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제주의 피부관리 업소 2곳에서 일하다 해고됐다.

자신이 해고된 것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고용주 B씨에게 "국세청에 탈세 혐의를,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해 신고하고, 직원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과 11월 21일에도 "협상할 생각이 있느냐"는 메시지를 B씨에게 보내 협박,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부당해고한 것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을 뿐 금전을 갈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실제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과 피해자들이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던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고 때문에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고의를 가졌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