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장 벌금 1천500만원, 원장 벌금 800만원 선고
대동병원 원장 등 항소심서 업무상 횡령 유죄 받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동병원 원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아 1심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사립재단 학교법인 화봉학원 이사장 박모 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대동병원 원장 박모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동병원 간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동병원은 화봉학원의 수익 사업체다.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는 관할 관청인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 이사장은 대동병원 박 원장과 공모해 교육부 허가 없이 2016년 5월부터 11월까지 9차례에 걸쳐 18억7천만원을 재단 명의로 차용해 대동병원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병원 현금 진료비 수입 중 매달 200만원, 총 42차례에 걸쳐 8천400만원을 박 이사장에게 개인 생활비로 지급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 2명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매달 200만원이 월급 명목으로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목적 등을 볼 때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있다"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