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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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재택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 이송 중 심정지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22일 서울 서대문구청 등에 따르면 서대문구에서 재택치료 중이던 코로나19 환자 A씨(68)가 전날 오전 갑자기 상태가 악화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무증상이었고 별다른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19 도착 때까지 병원 선정이 바로 되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전담 구급대도 바로 도착하지 않아 병원 이송이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19 신고가 접수된 것은 이날 오전 6시51분이었다. 이어 서대문소방서 일반 구급차가 오전 7시5분 현장에 도착했고 이어 종로소방서 코로나19 전담 구급차가 25분 뒤인 오전 7시30분 현장에 도착했다.

환자는 비슷한 시간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음압형 이송 장비를 갖춘 코로나19 전담 구급차는 감염 방지를 위해 구급차 내부를 특수필름으로 감싸는 래핑 등 방역 조치가 돼 있지 않아 신고 접수 즉시 출동하지 못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