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아니어도, 둘이 살아도…서울시 1인가구 지원 확대
서울시가 1인 가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최근 '1인 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계획안'을 마련, 규제심사와 시행규칙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정책은 다인 가구 중심으로 수립·추진되고 있어 1인 가구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 취업 준비생, 신규 취업자 등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이 아니지만, 실거주지가 서울인 1인 가구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기러기 가족, 노인이 된 자녀가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노노(老老) 가구, 조부모와 손자·손녀로 이뤄진 조손 가구, 한부모 가구, 중증 장애인 돌봄 가구 등 주민등록상 다인 가구이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1인 가구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각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1인 가구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서울시 1인 가구 특별대책추진단 관계자는 "주민등록상으로는 다인 가구이지만 1인 가구와 같은 처지에 놓인 분들도 있다"면서 "관련 조례가 전면 개정되었는데 주민등록상 1인 가구만 지원할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서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