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내부 감사서 확인…토지 취득세 중복 청구해 빼돌려
"부산에코델타시티 담당 수자원공사 직원이 7년간 85억원 횡령"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의 세무 업무를 맡은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 7년간 수십억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21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공사 에코델타시티 사업단 회계·세무·금전출납 담당자 A씨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85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최근 내부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에서 A씨는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취득세를 회사에 중복으로 청구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수자원공사는 취득세 등 지방세를 납부할 때 현금을 사용해 횡령에 취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이달 1일 횡령사실을 확인한 뒤 5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 신병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부산 강서경찰서가 진행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국회로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을 불러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선 수자원공사가 직원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도 국정감사 때 보고 하지 않은 점이 논란이 됐다.

박 사장은 A씨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 신병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찰의 의견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은 6조6천억원을 들여 부산 강서구 낙동강 인근 1만1천770㎢ 부지에 아파트 등 주택 3만 가구를 건설해 인구 7만6천명의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시, 부산도시공사다.

11개 공구 가운데 8개는 수자원공사가 개발하고 나머지는 부산시가 맡는다.

박 사장은 "공금횡령 의혹사건이 발생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면서 "국정감사 때 국회에 소상히 설명하지 못한 점도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부산에코델타시티 담당 수자원공사 직원이 7년간 85억원 횡령"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