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사 언급하며 세월호 유족 명예훼손 유튜버 무죄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인터넷 언론이 보도한 기사를 확인 절차 없이 언급해 세월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독자 4만 명 가량의 개인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세월호 유족과 관련해 인터넷에 있는 기사 등을 바탕으로 유족을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인터넷 신문사에서 보도하는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인터넷 언론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거짓의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