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징역 4년' 정경심 대법원 재판 주심에 천대엽 대법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이 결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정 교수의 상고심 사건을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배당했다.

대법원 2부는 천 대법관(사법연수원 21기)과 조재연(12기)·민유숙(18기)·이동원(17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판사 출신인 천 대법관은 올해 4월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천 대법관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사건의 주심을 맡아 재검표 검증을 진행한 끝에 사전투표지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았고 명예훼손죄 등에 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는 등 형사사건에 해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2019년 9월 6일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 전 장관 부부는 공개된 재산보다 많은 액수를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했다는 의혹과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서류를 꾸며냈다는 의혹도 받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같은 해 11월 구속기소된 정 교수에게 14개의 혐의를 추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년이 넘는 심리 끝에 15개에 달하는 혐의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했다.

올해 8월 2심 역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은 5천만원, 추징금은 1천여만원으로 감경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