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수리하고 새 부품 비용 청구…서비스센터 소장들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수입 트럭 서비스센터 소장 A씨 등 4명에게 벌금 300만∼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모 수입 트럭 지정 서비스센터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중고 부품으로 사고 차량을 수리해놓고, 마치 새 부품으로 수리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후 보험회사 등에 청구해 수리비를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차량을 수리하기 전 보험회사에서 수리 비용 견적을 먼저 보증받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0회에 걸쳐 5천여만원을 타냈다.
다른 소장들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차 업계에서 사업소별 실적을 늘리기 위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태가 만연한데, 이는 결국 보험료율 인상으로 다수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범행한 것은 아니고, 실제 가져간 이득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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