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항소·15명 합의 선택…충북도 수용 여부 주목

지난 2017년 29명의 인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 화재참사 보상 문제가 결국 소송과 합의 두 갈래로 해법을 모색하게 됐다.

제천 화재참사 유족들은 최근 충북도를 상대로 낸 16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 패소 이후 회의를 통해 향후 대응을 유족 자율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14명의 유족은 항소를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나머지 15명의 유족은 충북도와 보상 협상에 나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 관계자는 20일 "손배소 패소에 따른 항소 기한이 21일이어서 일단 모든 유족이 항소장을 제출한 뒤 합의를 원하는 유족은 충북도의 입장을 봐가며 소 취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제천 화재참사 보상…소송·합의 두 갈래 해법 모색
충북도는 화재참사 이듬해인 2018년 11월 75억원의 위로금 지급에 잠정 합의했으나 화재 책임 소재를 놓고 유족 측과 갈등을 빚으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충북도가 유족 일부가 참여하는 협상에 다시 나설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협상을 재개하더라도 충북도의 부담분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천 제천시장이 위로금 지급 중재를 위해 지난 15일 이시종 충북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이 지사는 제천시가 화재참사 이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위로금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로금 재원 조성을 둘러싼 충북도와 제천시의 갈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행안부 특별교부세 30억원은 화재 장소에 새로 들어서는 시민문화타워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위로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면서 "제천시로서는 당초 부담하기로 했던 5억원에 더해 10억원을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