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올해 지급 계획이나 예산 확보 어려워…교육청 부담 가능 여부 질의
'아동 재난지원금 네가 부담해라'…경북도·교육청 또다시 갈등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에 지급할 재난지원금을 두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서로에게 재원을 부담하라고 떠넘기다가 교육청이 질의해 받은 법제처 유권해석과 도의회 조례 제정으로 도가 예산을 대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이번에는 도가 교육부에 관련 질의를 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3∼5세)에게 지급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도는 지난 14일 폐회한 도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보육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올해 안에 취학 전 영유아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예산 243억 원이 필요하고 도와 시·군 분담을 3대 7로 할 계획이나 도나 시·군 모두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는 이중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에게 지원할 66억 원은 교육청의 몫이라는 취지로 교육부에 질의했다.

어린이집 업무는 도 소관이나 누리과정 보육료 등을 교육청 전출금으로 집행하므로 재난지원금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교육청은 어린이집은 교육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라 보육 재난지원금 대상이어서 지자체 업무라는 판단이다.

앞서 교육청은 교육 재난지원금 조례를 근거로 지난달 유·초·중·고생에게 1인당 30만 원의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을 제외해 반발을 샀다.

도의회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임시회에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보육 재난지원금 조례와 어린이집 아동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교육 재난지원금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와 교육청은 당시 재원을 어느 쪽에서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갈등을 빚었고 교육청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지방자치단체 집행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교육감에게 수행하게 하면 상위 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난지원금을 교육청이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 재난지원금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고 유보했고 지자체가 예산을 충당하는 보육 재난지원금 조례는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보육 재난지원금 조례에 따라 올해 안에 지급할 계획이나 예산 확보가 어려워 해법을 찾는 취지에서 교육부에 질의를 했다"며 "회신 결과를 토대로 교육청과 조율,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보육 재난지원금에 대한 예산은 교육청이 아닌 도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아동 재난지원금 네가 부담해라'…경북도·교육청 또다시 갈등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