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특정 개인이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하면서 독점 사용 논란

강원 인제군이 고유지명인 점봉산 '곰배령'의 상표권 되찾기에 나섰다.

"개인이 독점한 '곰배령' 상표권 되찾자"…인제군, 등록무효청구
인제군은 개인이 특허청에 상표권으로 등록한 '곰배령'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다고 19일 밝혔다.

'천상의 화원'이라고 불리는 곰배령은 인제군의 대표적인 산으로, 한계령을 사이에 두고 설악산을 마주하는 점봉산 남쪽 자락 해발 1천164m에 자리해 있다.

산림청은 곰배령을 1987년부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엄격하게 관리 중이다.

2012년부터는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탐방 인원을 제한하고 사전 예약제에 따라 제한적 탐방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곰배령을 특정 개인이 2013년 1월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하면서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특정 개인은 임산·가공, 현미, 고추장, 채소류 등 6가지 상품을 '곰배령'이라는 명칭으로 출원한다는 이유로 상표권을 등록했다.

"개인이 독점한 '곰배령' 상표권 되찾자"…인제군, 등록무효청구
이 때문에 곰배령 마을 주민들조차 지역 농특산물 판매에 '곰배령'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곰배령'이라는 명칭은 차치하고 '○○○ 곰배령'이라는 유사 상표의 사용도 번번이 제동이 걸렸다.

이뿐만 아니라 인제군에서 추진하는 곰배령 관련 각종 사업도 명칭 사용 문제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인제군은 상표법 제33조 제4항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상표등록 요건 조항을 근거로 무효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특정 개인이 '곰배령'에 대해 상표권을 등록해 사실상 독점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는 논리다.

인제군 관계자는 "이번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통해 군의 지적 재산권을 지키고 고유지명인 곰배령을 지역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