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육군, 변희수 전역취소 판결 항소 포기해야"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를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1심 판결과 관련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군에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19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닌 사죄"라며 1심 판결 이후 변 전 하사를 지지하는 시민과 단체로부터 탄원 연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민 1천168명과 단체 239곳이 '육군참모총장은 항소를 포기하고 국방부 장관은 피고 육군참모총장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해야 한다'는 취지의 탄원서와 의견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에 따르면 항소 기한은 이달 25일이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이달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만약 육군이 항소한다면 그것은 변희수 하사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탄원서와 의견서를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이달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항소 여부 관련 질의를 받자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 성소수자 인권 문제, 관련 법령을 가지고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