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강원 삼척·태백시, 경기 가평군 등 전국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출산율이 낮고 외지로 빠져나가는 청년이 많아 소멸 위기에 처한 시·군·구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별도 지역 지정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향후 10년간 총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위기 정도를 측정하는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해 전국 시·군·구 229곳에 적용한 결과 총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고 18일 발표했다. 그동안 인구소멸지역을 분류할 때 마스다 히로야 일본 도쿄대 교수가 제시한 지표를 주로 사용해왔다. 65세 이상 노인 대비 가임여성(20~39세)의 인구비율을 따졌다.

하지만 이 지표는 인구이동 등 다양한 변수가 반영되지 않아 예측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이동 등 여덟 가지 복합적 원인을 고려한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해 처음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했다”며 “맞춤형 특례·시책 발굴로 지역 인구활력 증가의 전환점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가장 많은 인구감소지역이 지정된 광역자치단체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로, 각각 16곳이 포함됐다. 뒤이어 강원도(12곳), 경상남도(11곳), 전라북도(10곳), 충청남도(9곳) 순으로 인구감소지역이 많았다.

정부는 인구소멸 해소 대책도 마련했다.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각 지자체가 교육, 일자리 등 청장년층 유입이 부족한 부분을 진단해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면 정부가 시·도 간 연계정책을 만들고, 그 광역계획을 모아 ‘국가인구감소 종합대응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신설되는 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앞으로 10년간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또 내년 예산안에 2조5600억원 규모로 잡힌 인구감소 대응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인구감소지역에는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선 할당할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재정·세제·규제 등에서 특례를 주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선 “인구감소지역 지원책이 실효성은 크지 않고 예산만 낭비하는 ‘제2의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가 1명도 없었던 읍·면·동은 전국 47곳으로 2018년 21곳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저출산 지원 예산은 같은 기간 23조원에서 40조원으로 74% 급증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