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심리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심사는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 김예영 장성학)가 맡으며, 19일 오후 2시10분 심문을 진행한다. 재판부의 심리 결과는 이르면 19일 밤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이 착수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으로 사업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등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로부터 5억원을 받는 등 약 8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음 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