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아내 집 침입, 20대 구속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 집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A(2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이달 7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아내 B씨의 집에 침입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A씨는 아내를 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 가정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전력이 있었고, '지난달 8일부터 올해 11월 7일까지 B씨의 집과 직장 등지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조치를 법원으로부터 받은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서 "친구 집에서 지내다가 아이가 보고 싶어 집에 몰래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올해 1월부터 가정폭력으로 인한 임시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처벌을 강화한 관련법이 시행 중이다.

과거에는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정 폭력범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단순 임시조치 위반으로 인천에서 구속된 첫 사례"라며 "가정폭력 범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