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악화 속 병무청 절차 안내 무시하다 고발당해…무죄 취지 파기환송
'훈련소집 거부' 중증 정신질환자 무죄…대법 "병역기피 아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시작했지만 중증 정신 질환을 앓게 돼 군사훈련을 거부한 사람을 병역법의 소집 불응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척추질환으로 4급 병역 판정을 받고 2017년 3월 사회복무요원 생활을 시작한 A씨는 복무 시작 몇 주 뒤 허리를 다쳐 공상·공무상 질병 승인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6월 군사교육을 위해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통증과 스트레스 등에 시달렸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훈련을 더 받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일주일 만에 퇴소했다.

A씨의 정신건강은 퇴소 후 악화했다.

강박장애와 적응장애, 공황발작을 동반한 불안장애,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등 진단 병명은 늘어났으며 약물을 과다복용하는 등 극단적 선택으로 몇 차례 목숨을 잃을 뻔도 했다.

그 사이 병무청의 군사교육 소집통지서는 계속 날아왔다.

A씨는 진단서와 의사 소견 등을 첨부해 두 차례 훈련을 연기했으나 현행법상 거기까지가 한계였다.

병역처분 변경신청 절차를 밟았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만 병무청 행정이 부당하다고 단정한 그는 담당 공무원의 설득에도 신청을 완강히 거부했다.

결국 A씨는 2019년 5월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해 지난해 2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뒤늦게 관련 절차를 밟은 뒤 신경증적 장애 판정으로 소집해제 조처됐으나 2심의 판단도 유죄였다.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한다고 규정하는데, A씨는 병역처분 변경신청 절차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고도 자의로 소집에 불응했다는 것이다.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군사교육 소집통지를 받은 당시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거부하고 소집에 응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며 "병역법 제88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