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디자인진흥원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업무협약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란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때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산업 분야 적용, 개인정보 국민점검단 운영 지원, 서비스디자인 기반 개인정보 정책서비스 추진 등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분야에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를 접목하기 위한 공동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모든 데이터 처리 과정에 개인정보보호 중심 디자인 원칙을 확산·적용해야 제대로 된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하다"며 "개인정보보호 중심 디자인을 고려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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