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조례로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 둘 수 있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라면 장애인 편의 보장법에 따라 50만원 과태료

공영 주차장의 주차구역에 텐트를 쳐 다른 사람의 주차를 방해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천 한탄강 어린이 캐릭터 공원 옆 (주차장) 노지 캠핑 눈살 찌푸려지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된 것을 계기로 주차 이외 목적으로 주차구역을 차지하는 얌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일고 있다.

글쓴이는 "주차장에서 캠핑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차 자리가 없었다"며 사진을 찍어 첨부했다.

주차구역에 돗자리를 펴고 쉬고 있는 모습, 역시 주차구역에 그늘막 등을 친 뒤 취사하는 장면 등이 카메라에 담겼다.

[팩트체크] 공영주차장 주차구역에 텐트 쳐도 처벌 규정이 없다?
글쓴이는 "관리처에 문의했더니 '단속을 해도 벌금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어 "장애인 주차장을 막는 것만이라도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자신들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덧붙였다.

이 글에는 많은 댓글이 달렸다.

"저도 ××항 주차장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대형쉘터를 치고 장작불을 지피고 있더라고요", "이런 데 진짜 많아요.

밀양댐도 주차장이 캠핑장이에요", "우리 동네 하천 산책로에도 있습니다" 등의 공감하는 글이 상당수였다.

[팩트체크] 공영주차장 주차구역에 텐트 쳐도 처벌 규정이 없다?
주차장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얌체 행위를 제재할 규정이 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에 제재 규정을 둘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한다.

내부적으로 캠핑카 주차를 금지하거나 야영을 할 경우 퇴거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한탄강 어린이 캐릭터 공원이 있는 연천군의 경우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를 두고 있다.

여기에는 주차장 캠핑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지만,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필요하면 강제 견인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캠핑 시설을 설치한 곳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라면 지자체의 조례와 별개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테이블을 펴거나 그늘막을 친 경우 등은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해 과태료 50만 원 부과 대상이 된다.

해당 구역에 차를 세워둔 경우에는 '불법주차'로 분류돼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이다.

연천군청 관계자는 "이용자가 국민신문고에 해당 장면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단속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