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며 2살 딸 키운 결혼 이주 베트남 여성…1·2심 "남편에 양육권 넘겨야"
대법 "외국인 부모 모국 문화 이해도 자녀 자아 존중감 형성에 중요"
대법 "한국어 능력 부족하다고 자녀양육권 박탈 안돼"
한국인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외국인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 부족을 이유로 어린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한 하급심 판단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 A씨와 한국 국적 남성 B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상고심에서 남편 B씨를 자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던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5년 9월 혼인신고를 한 뒤로 자녀 두 명을 낳았다.

A씨는 남편과의 불화로 별거에 들어갔으며 부부는 약 1년 뒤 서로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한국 입국 직후 두 차례 출산을 겪어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한 편이지만 별거 직후 일자리를 구했고 모친의 도움을 받으면서 별 탈 없이 딸을 양육해왔다.

남편 B씨는 자신이 큰딸의 양육자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남편 B씨로 지정했다.

A씨가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나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아 양육환경과 능력에 의문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A씨가 일하는 동안 양육을 보조하는 A씨의 모친은 아예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자녀들의 언어 습득이나 향후 유치원, 학교생활 적응에 우려도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육 상태를 변경하는 양육자 지정은 이를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명백해야 한다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보다 대한민국 국민인 상대방이 양육에 더 적합하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은 교육여건이 확립돼있어 한국어를 습득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므로 부모의 한국어 능력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능력 역시 사회생활을 해 나가면서 계속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하급심은 양육자 지정에서 한국어 능력에 대한 고려가 자칫 출신 국가 등을 차별하는 의도에서 비롯되거나 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과 외국인 부모의 모국어·모국문화에 대한 이해 역시 자녀의 자아 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양육자 지정에 고려할 요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양육 적합성 판단에서 한국어 소통 능력이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다문화가정 존중과 아동 복리라는 차원에서 가정법원의 양육자 지정에 중요한 원칙과 판단기준을 제시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연합뉴스